1979년 10월 26일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립니다.
46년이 지나 이제 와서 재심을 열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희 대통령 살해 후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1979년 12월 18일)]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놨다. 20년 내지 25년 앞당겨놨다. 이것은 누구의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유죄 확정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10.26 사태 46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5년 전 김 씨 유족들이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법원은 "김 전 부장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김 전 부장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재심 결정은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 관련 사실 관계와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증명되면, 확정 판결 이후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