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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2024-11-13 14:2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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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민은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과천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화려하게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