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2025-04-25 10:4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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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25일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입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했지만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수사팀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소추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삭제 등이 있었던 만큼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수사팀 단독으로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검찰 내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를 강조했지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경호처 별도 공관에서 방문조사했고, 이를 뒤늦게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총장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수사팀 중 일부는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