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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조건부 구속제도 필요”…위헌법률심판 제청
2025-04-29 16:47 사회
뉴시스
법원이 "조건부 구속제도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발부나 기각 외에, 기소 전 단계에서도 보석 제도처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월 "형사소송법 201조 1항과 4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구속제도를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피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권 침해도 제청 사유로 삼았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론나면, 국회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신설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이새하 기자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