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한 남성 “입막음 명목 6500만 원 요구”

2025-05-19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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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구속된 40대 남성이 입막음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 씨.

지난 3월 손 선수 매니저에게 자신은 함께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 했습니다.

양 씨가 "여기저기 임신 사실을 말하고 다닐텐데, 결혼할 나도 3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30억 원은 임신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 선수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양 씨가 비밀 유지를 못했을 때 손 씨 측에 물어주기로 한 액수입니다.

용 씨는 "입막음 비용으로 8천만 원을 썼다"며 비용 보전 명목으로 6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모 씨 (지난 17일)]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용 씨가 과거 공갈죄로 처벌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태아 초음파 사진을 토대로 추정한 임신 추정 시기에, 손 선수는 한국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는 친자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구속된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김세인 기자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