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원장 “법적 임기 따르는게 원칙이라 생각”

2025-06-05 19:23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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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들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정해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은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로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입니다.

유 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정해진 임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3년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현희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2023년 6월)]
"정무직 사퇴와 감사라는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권익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내보내려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법률에 정해진 임기는 채워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철환 위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진사퇴설이 제기됐지만 인권위 측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조승현
영상편집 : 이승은

이현재 기자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