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지난달 9일 김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18년생인 김 씨는 고령으로 선고 당일 출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습니다. 이곳에서 김 씨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해도 쉬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강압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라며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을 소멸시효 계산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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