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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단독 결정…대법원 관여 못해
2025-06-09 19: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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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중단은 해당 고등법원 재판부 재량으로 내린 단독 결정입니다.
대법원이 앞서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이상, 오늘 결정을 바꾸려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사실상 중단이 결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따라야 하고 형량과 재판 일정 정도만 정할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은 국회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는 대법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서 담당 판사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하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이 개입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남은 4개 재판의 중단 여부도 각 재판부의 재량인데,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들 4개 사건 재판부에,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이기상 기자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