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과 중흥토건 등 계열사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 거래구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에 지난 10년간 3조 2000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혐의로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지분 7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흥토건은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아들 소유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단독 시공하는 12곳의 주택·산단 개발과 관련된 24건의 PF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이 2007년까지만 해도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장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자금조달이 사업성패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회사로부터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으로 경쟁사들을 따돌리며 매출 6조 6780억 원, 2023년말 기준 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고 공정위는 꼬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 내 핵심으로 급부상했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장남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으로의 승계가 완성됐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신용보강 수단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의 의결서 접수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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