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김 위원장은 오늘(9일) SNS에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