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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발적 신고에도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법원 “재량권 일탈 아냐”

2025-06-08 12:01 사회

 서울행정법원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건 교육당국의 재량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 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지 이틀 후, A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관련 CCTV를 제출하고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잡아끄는 폭행을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인 D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를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처분이 내려진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면서도 "이 처분은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서 이뤄진 거지, A 씨가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규정이 등급제 폐지로 바뀌면서, 아동학대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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