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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서 재판
2025-06-17 14:5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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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재판 대응 실효성 확보 및 경호 문제를 이유로 관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예상되는 증인이 120명에 달한다며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이송신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판 지원 현황 등에 비춰 신속공정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