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어도어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앞서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의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고, 이에 불법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오늘 다시 기각 결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으로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하면, 멤버 1사람 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