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 씨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고,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 씨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판에 연루돼, 캄보디아 프놈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B 씨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B 씨가 국외 출국해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2023년, 법무부에 B 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