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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먹으면 암·생식 기능 장애’?…“형식적 경고 규정”
2025-06-25 11:33 사회
해외 인스타그램 이용자 계정에 게시된 경고 문구. 한국 라면 포장지에 '암과 생식기 기능 장애'라는 경고문이 표기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해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중심으로 한국 라면 포장지에 '암과 생식기 기능 장애' 경고문이 적혀 있다는 내용이 퍼져 논란입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문구가 미국 수출용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법적 안내 문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팔로워 5만여 명을 보유한 한 해외 SNS 이용자는 한국 라면 포장지 뒷면에 표기된 '암 및 생식 기능 손상 위험(Risk of cancer and reproductive harm)'이라는 경고 문구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라면 업계에 따르면 이 경고 문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령(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표기하는 문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중금속이나 1000여 종에 달하는 암 유발 요인이 포함돼 있으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 땐 주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공익소송으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일반적으로 부착되는 문구라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한국 라면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유통되는 대부분 제품에 적용된다"라며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