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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단 한 번 출석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 청구…절차 위반”

2025-06-25 08:5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경찰 출석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처럼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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