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스1 지난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달걀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등 총 4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액란 제품 1개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고,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1개에서는 표시량 대비 지방 함량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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