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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60명 상대 살인미수”…검찰, 구속기소

2025-06-25 13:34 사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원모 씨(67)가 오늘(2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객 160명 대상 살인미수 혐의 등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원 씨의 심리 분석과 범행 경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검찰은 이 화재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전체 객차로 확산돼 승객 전원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협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1일 휘발유 3.6리터를 구입하고,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했습니다. 범행 전날인 5월 30일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오가며 회현역, 강남역, 삼성역 등에서 범행 기회를 물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지하철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며 "자기중심적·피해망상적 사고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출형 범죄로, 대중교통 내 집단 살상을 예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계획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습니다. 이 중 6명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승객 일부는 유독가스가 번지는 객차 안에서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거나 비상문을 열고 탈출했고, 임산부는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에 미끄러져 쓰러진 채로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였고, 이는 살해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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