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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 전 검사비, 1년까지 사후 신청 가능토록 해야”

2025-06-24 15:49 사회

 인천의 한 신생아실(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련없습니다) (사진: 뉴시스)

앞으로는 임신을 앞둔 예비부모가 임신 준비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1년 안에 소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검사일 이후 1년 안에 신청하면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하라고 오늘(24일) 권고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에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모르는 부부가 신청 기한을 놓쳐 검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와 지자체에 검사한 뒤 1년 안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진료 내역과 영수증, '임신 준비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확인서만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진료 초기에 지원사업을 알리는 책자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지원사업 대상임을 알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면 안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생활 속 국민권익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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