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성수동과 잠수교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울려대는 오토바이 굉음 때문이라는데요,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실태를 곽민경 기자가 현장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서울 성수동 일대입니다.
주말 오후가 되자 오토바이가 하나둘 모여들어 6차선 도로를 질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
"(여기 도로가) 3차선이라 폭도 넓고 쭉 뻗어 있어서 바람 맞는 게 시원해서."
카페거리 안쪽에도 오토바이 수십 대가 늘어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장비용품 가게가 들어서고, 즐길거리가 늘면서 새로운 바이크 성지가 된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
"친구들 만나고 음료 한 잔 먹고 서울에 이 정도 부지에 카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와요)."
[오토바이 운전자 C씨]
"상대방 바이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거는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물어보거나."
문제는 소음입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소음방지장치를 불법 개조해 주민 불편이 더 큽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새벽인데도 여전히 오토바이들이 큰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손근식 / 인근 주민]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정도? 환기시키면서 살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환기를 못 하고 살고 있죠."
[이모 씨 / 인근 주민]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아주 기절할 것 같아.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그렇고."
또 다른 바이크 성지, 잠수교 일대입니다.
자정이 되자 앞바퀴를 들어올려 뒷바퀴로만 달리는 곡예 운전이 시작됩니다.
소음측정기로 측정해보니 최고 104 데시벨까지 오르는데 열차 소음보다 큰 수준입니다.
[강동연 / 인근 주민]
"대부분 늦은 시간에 폭주를 뛴다고 해야 하나요? 소리가 진짜 너무 크게 들려서 자다가 깬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105데시벨.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체감 소음과 달리 측정해보면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
"(단속) 기준치 적용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더라고. 주택가에서 울림 현상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소음허용기준을 낮춰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작가: 송우진 신채원
서울 성수동과 잠수교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울려대는 오토바이 굉음 때문이라는데요,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실태를 곽민경 기자가 현장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서울 성수동 일대입니다.
주말 오후가 되자 오토바이가 하나둘 모여들어 6차선 도로를 질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
"(여기 도로가) 3차선이라 폭도 넓고 쭉 뻗어 있어서 바람 맞는 게 시원해서."
카페거리 안쪽에도 오토바이 수십 대가 늘어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장비용품 가게가 들어서고, 즐길거리가 늘면서 새로운 바이크 성지가 된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
"친구들 만나고 음료 한 잔 먹고 서울에 이 정도 부지에 카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와요)."
[오토바이 운전자 C씨]
"상대방 바이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거는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물어보거나."
문제는 소음입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소음방지장치를 불법 개조해 주민 불편이 더 큽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새벽인데도 여전히 오토바이들이 큰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손근식 / 인근 주민]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정도? 환기시키면서 살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환기를 못 하고 살고 있죠."
[이모 씨 / 인근 주민]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아주 기절할 것 같아.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그렇고."
또 다른 바이크 성지, 잠수교 일대입니다.
자정이 되자 앞바퀴를 들어올려 뒷바퀴로만 달리는 곡예 운전이 시작됩니다.
소음측정기로 측정해보니 최고 104 데시벨까지 오르는데 열차 소음보다 큰 수준입니다.
[강동연 / 인근 주민]
"대부분 늦은 시간에 폭주를 뛴다고 해야 하나요? 소리가 진짜 너무 크게 들려서 자다가 깬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105데시벨.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체감 소음과 달리 측정해보면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
"(단속) 기준치 적용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더라고. 주택가에서 울림 현상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소음허용기준을 낮춰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작가: 송우진 신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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