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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앤다

2025-06-24 19:43 사회

[앵커]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신고를 할 때 성을 제외한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 결혼을 한 부부 자녀는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한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 안채영 씨.

자녀 이름을 여느 한국인처럼 두 글자로 지었습니다.

[베로니카 사발레로(안채영) / 필리핀 출신]
"큰애는 안세은이라고 해요. 둘째는 칼렙 안혁수. 셋째는 안범수에요."

필리핀처럼 천주교 세례명으로 길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베로니카 사발레로(안채영) / 필리핀 출신]
"길게 지어도 상관이 없으면 세례명도 쓸 수 있고, 필리핀 가족들이 편하고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앞으론 국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이름을 길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자녀 이름을 다섯 글자를 넘겨 출생신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문서나 신분증 발급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며 1993년부터 유지해온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국제결혼은 2020년 1만50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여 건으로 급증했는데 외국식 자녀 이름을 다섯 글자 안에 담기 어렵다는 불편을 반영한 겁니다.

앞으론 한국인 아빠의 성에 다석 글자 넘는 외국 이름을 합쳐 ‘김 알렉산드리나' 같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부모 성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 '알버트 아름다운지수'같은 이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 부부 자녀 이름에는 글자 수 제한이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추진엽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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