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씨는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재판 이후 약 한 달여만이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이후 첫 재판입니다.
오전 11시6분께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나" "통일교 청탁 선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없나" "목걸이랑 샤넬백 잃어버렸다는 입장 동일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습니다.
아울러 오전 11시37분께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2018년 제7회 지선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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