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화장품 원료 수입업자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칸나비디올 성분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했지만, 협회는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칸나비디올은 대마에 해당해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된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협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원료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성분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숙한 대마초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도, 줄기에서 추출한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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