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슈가 떴습니다, 사면 이슈. 특히 대선 이후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오고 있죠.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요. 최근 SNS를 통해 “특별사면‧복권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면서 7월 17일 제헌절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조국‧송영길까지 묶어서 사면해 달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건 사법거래 청구서”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앞두고 떠오른 이화영과 사면 이슈, 그리고 대선 이후 달라진 3가지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대북송금 사건’ 변수① 이화영 유죄 확정
이화영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2심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를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는 7월 22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 재판은 서로 연결돼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이때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대북제재에 걸려 있어서 북한에 현금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제3자인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건데, 관련해 대선 이후 3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틀 뒤인 5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거죠.
그동안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은 ‘검찰 회유와 조작 수사’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이화영‧김성태‧안부수를 회유해서 조작한 수사라는 겁니다, 특히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은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소추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2심 재판부는 “교도관 다수가 동행했고,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로 볼 때, 술자리 회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 이화영의 경력‧연령‧학력 고려하면, 연어와 술 제공이 있었다고 진술에 근본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화영과 민주당의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 이화영, 결국 ‘대북송금 유죄’ 확정… 이 대통령 재판은?
그렇다면, 이 이화영의 유죄 확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그동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내 방북이나 경기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경기도 대납은 물론 쌍방울 자체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피고인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화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게 인정된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과는 관련 없다고 판결이 났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혐의를 벗었겠지만, 이게 인정됐으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죠.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는 신빙성이 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도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경기도 대신 내 달라고 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돈을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돈의 성격이 인정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커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의 고리가 인정된 것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려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납 지시를 내렸다거나 최소한 알았어야 합니다. 공범이 되니까요.
만약 이화영‧김성태 둘 중 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게 나온다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이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검찰에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는 옥중서신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죠. 그 번복 이유의 하나로 꺼낸 게 바로 ‘연어 술파티’입니다. 이때 이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당했다는 건데요. 이 중 어떤 걸 진짜로 볼 건지는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화영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선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에서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미지수인 거죠.
그렇다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어떨까요? 김 전 회장은 법정에 나와 “이화영에게 ‘이재명에 보고했나’ 묻자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언인 거죠. 본인이 직접 이재명 지사에게 자신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를 바꿔줘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방북비 준 뒤)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 바꿔줘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 모든 상황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다 알고 있었으니, 자신이 전화통화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별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추정이죠.
이 대통령은 “김성태와 통화한 기억 없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화영 재판에서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지만, 이 대통령이 당시 대북 송금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 대통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대목입니다.

넘어야 할 벽이 또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에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 제3자인 북한에 준 뇌물이라는 건데요. 직접 뇌물죄는 청탁 여부 필요 없이 돈을 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만,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뭔가 청탁을 했어야 합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지원’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그냥 알아서 이재명 지사 잘되라고 준 돈이라고 하면, 제3자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제3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북한이 좀 특수한 지위에 있다 보니, 북한을 제3자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대북송금 관련 보고가 됐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까지 가려면 이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죠. 이화영 유죄 판결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 ‘대북송금 사건’ 변수②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대선 후 발생한 두 번째 변수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줄줄이 중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재판부터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느냐 마느냐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가장 먼저, 이어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재판 중지’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3개 사건, 위증교사-대북송금-법카 유용 사건 재판부는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카 유용 사건은 7월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7월 22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다른 사건은 몰라도 대북송금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재임 중에 벌을 면할 순 있어도 죄를 면할 수는 없다. 헌법 84조로 재판 중지해도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다. 실제 진실이 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이 재판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아직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재판부가 중지 결정을 했으니 나머지 3개 재판도 중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해 놓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있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의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건데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나머지 재판들도 다 중지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죠. 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여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대통령 재판 안 받게 하는 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처럼 안 그래도 여론이 부담인데, 또 하나 부담스러운 대목이 나타났습니다.
▶ ‘대북송금 사건’ 변수③ 이화영의 사면 요구
세 번째 변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거나, 1심‧2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피의자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종료된 경우에만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로 형이 최종 확정됐는데, 6일 뒤인 지난 11일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면 대상 요건을 갖추자마자 사면 얘기를 꺼낸 건데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는 SNS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라면서, “검찰 독재 정권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입니다.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해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 민주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함께 연대해서 직접 사면‧복권을 관철해 냅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7월 17일 제헌절 특사를 주장하는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 운동’ 링크를 함께 올린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글에 조국‧송영길 뿐 아니라, 해시태그에 김용‧정진상까지 넣어놨는데요. 또 다른 글에서는 “정치 보복에 의한 고난은 멈춰야 합니다. 지금도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원상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조국‧송영길이 검찰로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사면해 달라는 겁니다.

이를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의 협박이자 청구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한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다”, 주진우 의원은 “도지사 몰래 사고 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대신 감옥에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유죄’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치명타가 되려면, 김성태가 북한에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보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검찰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었다”고 다시 번복한다면 치명타가 되겠죠. 국민의힘에선 그래서 이게 협박이라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은 여전히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 수사인데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키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쥐고 있고, 이걸 협박 삼아서 날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진짜 사면을 한다면 그건 사법거래를 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면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선 “정권 교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주면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건 대북송금 혐의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기도 부지사‧킨텍스 대표를 지낼 때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개인비서 급여, 운전기사와 법인차량 등 3억 3천만 원어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법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된 형량입니다.
어쨌건, 또 다시 이화영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건 이런 배경 때문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사면을 요구한다면 이 이슈는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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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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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빈

▶ ‘대북송금 사건’ 변수① 이화영 유죄 확정
이화영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2심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를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는 7월 22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 재판은 서로 연결돼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이때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대북제재에 걸려 있어서 북한에 현금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제3자인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건데, 관련해 대선 이후 3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틀 뒤인 5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거죠.
그동안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은 ‘검찰 회유와 조작 수사’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이화영‧김성태‧안부수를 회유해서 조작한 수사라는 겁니다, 특히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은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소추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2심 재판부는 “교도관 다수가 동행했고,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로 볼 때, 술자리 회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 이화영의 경력‧연령‧학력 고려하면, 연어와 술 제공이 있었다고 진술에 근본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화영과 민주당의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 이화영, 결국 ‘대북송금 유죄’ 확정… 이 대통령 재판은?
그렇다면, 이 이화영의 유죄 확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그동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내 방북이나 경기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경기도 대납은 물론 쌍방울 자체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피고인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화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게 인정된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과는 관련 없다고 판결이 났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혐의를 벗었겠지만, 이게 인정됐으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죠.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는 신빙성이 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도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경기도 대신 내 달라고 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돈을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돈의 성격이 인정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커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의 고리가 인정된 것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려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납 지시를 내렸다거나 최소한 알았어야 합니다. 공범이 되니까요.
만약 이화영‧김성태 둘 중 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게 나온다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이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검찰에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는 옥중서신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죠. 그 번복 이유의 하나로 꺼낸 게 바로 ‘연어 술파티’입니다. 이때 이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당했다는 건데요. 이 중 어떤 걸 진짜로 볼 건지는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화영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선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에서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미지수인 거죠.
그렇다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어떨까요? 김 전 회장은 법정에 나와 “이화영에게 ‘이재명에 보고했나’ 묻자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언인 거죠. 본인이 직접 이재명 지사에게 자신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를 바꿔줘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방북비 준 뒤)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 바꿔줘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 모든 상황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다 알고 있었으니, 자신이 전화통화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별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추정이죠.
이 대통령은 “김성태와 통화한 기억 없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화영 재판에서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지만, 이 대통령이 당시 대북 송금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 대통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대목입니다.

넘어야 할 벽이 또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에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 제3자인 북한에 준 뇌물이라는 건데요. 직접 뇌물죄는 청탁 여부 필요 없이 돈을 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만,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뭔가 청탁을 했어야 합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지원’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그냥 알아서 이재명 지사 잘되라고 준 돈이라고 하면, 제3자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제3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북한이 좀 특수한 지위에 있다 보니, 북한을 제3자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대북송금 관련 보고가 됐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까지 가려면 이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죠. 이화영 유죄 판결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 ‘대북송금 사건’ 변수②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대선 후 발생한 두 번째 변수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줄줄이 중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재판부터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느냐 마느냐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가장 먼저, 이어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재판 중지’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3개 사건, 위증교사-대북송금-법카 유용 사건 재판부는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카 유용 사건은 7월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7월 22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다른 사건은 몰라도 대북송금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재임 중에 벌을 면할 순 있어도 죄를 면할 수는 없다. 헌법 84조로 재판 중지해도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다. 실제 진실이 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이 재판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아직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재판부가 중지 결정을 했으니 나머지 3개 재판도 중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해 놓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있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의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건데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나머지 재판들도 다 중지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죠. 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여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대통령 재판 안 받게 하는 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처럼 안 그래도 여론이 부담인데, 또 하나 부담스러운 대목이 나타났습니다.
▶ ‘대북송금 사건’ 변수③ 이화영의 사면 요구
세 번째 변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거나, 1심‧2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피의자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종료된 경우에만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로 형이 최종 확정됐는데, 6일 뒤인 지난 11일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면 대상 요건을 갖추자마자 사면 얘기를 꺼낸 건데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는 SNS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라면서, “검찰 독재 정권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입니다.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해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 민주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함께 연대해서 직접 사면‧복권을 관철해 냅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7월 17일 제헌절 특사를 주장하는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 운동’ 링크를 함께 올린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글에 조국‧송영길 뿐 아니라, 해시태그에 김용‧정진상까지 넣어놨는데요. 또 다른 글에서는 “정치 보복에 의한 고난은 멈춰야 합니다. 지금도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원상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조국‧송영길이 검찰로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사면해 달라는 겁니다.

이를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의 협박이자 청구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한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다”, 주진우 의원은 “도지사 몰래 사고 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대신 감옥에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유죄’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치명타가 되려면, 김성태가 북한에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보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검찰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었다”고 다시 번복한다면 치명타가 되겠죠. 국민의힘에선 그래서 이게 협박이라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은 여전히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 수사인데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키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쥐고 있고, 이걸 협박 삼아서 날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진짜 사면을 한다면 그건 사법거래를 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면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선 “정권 교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주면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건 대북송금 혐의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기도 부지사‧킨텍스 대표를 지낼 때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개인비서 급여, 운전기사와 법인차량 등 3억 3천만 원어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법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된 형량입니다.
어쨌건, 또 다시 이화영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건 이런 배경 때문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사면을 요구한다면 이 이슈는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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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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