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우유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상표가 유사하고, 포장 용기 등 디자인까지 비슷하다며 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라는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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