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을 두고 실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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