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한편, 황 씨의 형수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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