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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늘어

2025-06-18 15:33 사회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전 중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대위)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 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던 중 실신해 쓰러진 박모 훈련병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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