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물탱크의 종류(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입니다.
물탱크 업체들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을 시공하는 민간 건설사들이 미리 등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하자,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 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108억 원)·호반건설(56억 9000만 원)·GS건설(51억 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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