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연구원 운영비 명목의 차명계좌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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