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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의혹’ 파기환송심…김봉현에 벌금 300만 원

2025-06-19 16:00 사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출처: 뉴시스)

‘라임 사태’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나모 전 검사와 변호사 이모 씨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7명이었기 때문에 검사 1명이 실제로 받은 접대 금액은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해 법리를 오해해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달 징계를 받은 뒤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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