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의·의결 절차는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를 확인한 후로 약 한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날 숙명여대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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