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화와 관련한 이완규 법제처장 보고에 "판례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선고의 경우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협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들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대법원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급심 판례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미확정 판결문(1·2심) 하급심 판례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와 변호인 측이 선례를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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