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이 다섯 자를 넘어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다문화 부부 자녀라면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르더라도 글자 수 제한 없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나'와 같은 외국식 이름뿐 아니라, '아름다운지수' 등의 한국식 이름으로 지어도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부부 자녀라도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부부 자녀가 출생신고를 이미 마쳤다 해도 추후 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부부 자녀에 대한 이름 글자 수 다섯 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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