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 A 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20여 명에게 매달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해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생별 피해금액은 각각 500만 원에서 2천 6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교수에게 2년여 간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학생 B 씨는 채널A에 "대학원생들은 연구 기간 동안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도교수나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여타 대학원에서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A 교수의 허위 청구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교수는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 가량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A 교수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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