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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