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선우 배우자,‘비과세 특례법’ 통과 후 스톡옵션 받았다

2025-07-08 19:4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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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스톡옵션 행사 때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이 법 통과 후 후보자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스톡옵션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10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5천 만 원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입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안은 유사 법안들과 묶여 2021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 남편 변모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 중인 벤체 업체에서 한 주당 6,640원에 주식 1만 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3월엔 스톡옵션을 받았다가 취소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변 씨가 2021년에는 스톡옵션을 사양해 취소됐다"며 "이듬해엔 사양 의사를 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주가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직후 주당 1만 2천 원대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3천 원 대 수준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채널A 질의에 대해 "발의 시점에는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스톡옵션과 관련해 후보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박형기

※강선우 후보자 배우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업체 관계자는 방송 이후 채널A에 “강 후보자 배우자가 2022년에도 스톡옵션을 사양했다”며 “이 때문에 강 후보자 배우자는 자신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됐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최재원 기자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