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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사면 제한법’ 발의

2025-07-08 19:37 정치,사회

[앵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의원 100여 명과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 땐 사면이 제한되고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협치냐며 반발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단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겁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환수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108억 원에 달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입니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협치는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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