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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용인 시장 214억 배상”…무리한 사업 첫 철퇴
2025-07-16 19: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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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돈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안긴 전직 용인시장에게 대법원이 200억 원 넘게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경전철 기흥역입니다.
역사 안은 텅 비었고 개찰구를 지나는 승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용인시민]
"경전철 타는 사람이 낮에는 많이 없고…용인 시민 입장에서 많이 안 타거든요."
건설 전 수요 예측에선 하루 이용객이 평균 14만 명 가까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실제 이용객은 1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적자 운행에 시행사 운영 수입 보장금 등으로 30년간 세금 2조 원이 손실이 초래되자 2013년 전·현직 시장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주민들이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14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시장이 "과도한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며 "시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고, 위험부담을 적절히 나누지 않은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예산 손실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주민 측은 "임기 중 벌려 놓고 퇴임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이은원
김지윤 기자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