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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해 규제 회피…공정위, 농심 회장 검찰 고발
2025-08-06 16:45 경제
신동원 농심 회장(사진출처=농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고의 누락해 대기업 지정과 관련 규제를 피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은 혐의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농심의 동일인(총수)인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 39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938억 원 규모의 계열사 누락으로 자산총액이 4조9339억 원에 그치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 지정을 피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누락된 일부 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고, 농심 역시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같은 대기업 규제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번 행위로 인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라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 제재를 받게 된 농심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쳤다"며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건우 기자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