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지윤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Q1. 김건희 여사, 여러 번 부르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한 번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7시간 반 답변 들은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거나, 구속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클 때입니다.
어제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는 점은 확인했잖아요.
적어도 영장에 넣은 세 가지 혐의에 관해선, 김 여사 답변과 관계없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Q2. 다음 주면 구속심사가 열릴 텐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 여사 계좌 관리인,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처럼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김 여사 역시 유죄판단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
Q2-1 새로운 물증도 있다면서요?
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의 전화 녹취파일인데요.
김 여사가 "수익이 나면 계좌 관리하는 쪽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어제 조사에서 "그런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Q3. 그런데 김 여사가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까지 부부구속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부부를 둘 다 구속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란히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부부가 강력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1 배우자가 구속됐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로 먼저 구속됐죠.
검찰은 두 달 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는 2023년, 가석방 출소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된 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Q4.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요?
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알선수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 '수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청탁을 받고 들어줬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수재'는 있는데 '알선'은 명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Q.5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는 하겠죠?
네,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죠.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기정사실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구속'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Q1. 김건희 여사, 여러 번 부르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한 번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7시간 반 답변 들은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거나, 구속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클 때입니다.
어제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는 점은 확인했잖아요.
적어도 영장에 넣은 세 가지 혐의에 관해선, 김 여사 답변과 관계없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Q2. 다음 주면 구속심사가 열릴 텐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 여사 계좌 관리인,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처럼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김 여사 역시 유죄판단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
Q2-1 새로운 물증도 있다면서요?
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의 전화 녹취파일인데요.
김 여사가 "수익이 나면 계좌 관리하는 쪽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어제 조사에서 "그런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Q3. 그런데 김 여사가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까지 부부구속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부부를 둘 다 구속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란히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부부가 강력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1 배우자가 구속됐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로 먼저 구속됐죠.
검찰은 두 달 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는 2023년, 가석방 출소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된 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Q4.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요?
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알선수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 '수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청탁을 받고 들어줬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수재'는 있는데 '알선'은 명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Q.5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는 하겠죠?
네,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죠.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기정사실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구속'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