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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차명 보유 의심 주식’ 모두 정책 수혜주?…“이해 충돌 소지”
2025-08-06 19:1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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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보겠습니다.
Q. 이춘석 의원, 정부가 AI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한 그제, 관련 주식 거래를 해서 더 논란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의원이 사진찍힌 본회의는 그제 오후 2시 시작됐는데요.
같은 시간 과기부가 AI 국가대표로 선정할 국내 5대 기업을 발표했고요.
주식 거래가 포착된 시간은 오후 2시 21분에서 23분 사이입니다.
발표 20여 분 뒤죠.
이 때 이 의원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에 있던 네이버와 LG CNS가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발표돼 논란이 된 겁니다.
"국정기획위 AI담당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 발표 내용 몰랐었겠냐"고요.
2. 왜 본회의 중 주식 거래한 건지도 의문이에요.
4일 네이버 주가그래프입니다.
오후 2시 정부 발표 약 20분 뒤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직후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찍힌 거죠.
AI 국가대표 기업에 선정됐다는 호재로 이날 네이버 주가, 3% 넘게 뛰었거든요.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거나 정정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때 주식 거래량도 몰렸더라고요.
Q. 차명 보유 의심을 받는 주식이 모두 정책 수혜주예요?
이 의원 보좌관 명의 계좌에 담긴 주식 총 3개였죠.
네이버와 LG CNS는 정부가 총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됐고요.
LG CNS와 카카오페이는 이재명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상자산 산업'과 연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쿠폰 수혜주로도 꼽히고요.
이 의원이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더라면 이해 충돌 여부 따져 봤어야 할 주식인 겁니다.
Q. 국정기획위 위원이 저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복수의 법조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모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반응 보이더라고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는 인사혁신처에도 물어봤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공직자 윤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 주식을 미리 신고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Q. 궁금한 건 이 의원이 정부 발표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했는지 여부예요.
사실 국가대표 기업 선정 발표는 오후 2시였지만, 과기부는 발표 보도자료를 오전 10시쯤 엠바고를 걸고 취재진에게 미리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도 미리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 사진이 찍힌 시점은 정부 발표 20여 분 뒤고 그 전에 거래했다는 증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과기부 소관 사업이라 미리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차명 거래가 맞다면 보좌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융실명법상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 빌려줬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또한 수사로 가려질 대목입니다.
이 의원이 보좌관에게 강요했다는 '직권남용죄'를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