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여사는 곧 남부구치소 이동해 대기합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께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은 당초 공지된 319호가 아닌 321호에서 열렸습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달 9일과 18일 이 법정에서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전날 김 여사의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영부인 중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헌정사 첫 사례가 됩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