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 와이드]여성가족부 “성범죄 집행유예 금지”
2013-03-29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연일 터져나오는 성범죄 사건 보면서
딸 가진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앞으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있었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내용을 백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장애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실제 사건의 교직원 중
일부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만큼 무거운 죄를 저질렀지만,
형 집행은 미뤘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아동 상대 성범죄자들의
법원 최종심 선고 형량을 살펴봤더니,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성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
오는 6월부터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제 삼자가 고발해도
성범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동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지금의 2배 수준인 전국 60곳으로 늘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