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안행부,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 추진

2013-07-24 00:00   정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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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안전행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전행정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안전행정부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서 통해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행부는 취득세 인하 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3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지방세수 감소폭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1% 인하하는 대상을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할 경우

연간 2조 9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합니다.

반면 취득세 인하 대상 주택 거래가 기준을
6억원으로 정하면 2조4000억원,
3억원으로 정하면 1조8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듭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춰주는 주택의 거래가격의 기준을
현행대로 9억원으로 할지, 6억원이나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지에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