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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자진납부 결정 오기까지 ‘전두환 추징법’ 효과 컸다
2013-09-05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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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전액 완납키로 한 데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의
효과도 컸습니다.
(여) 그 입법 과정을
최우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무원 범죄 관련 추징, 몰수법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올 10월까지 추가로 추징하지
못하면
전 전 대통령에게서 더이상 추징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효를 연장하고 추징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고,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녹취: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6월 4일 원내대책회의)
"전두환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임박한 환수 시효의 연장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세원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부터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심의를 통해
신속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이춘석/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6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효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7년 연장됐고,
가족과 친척으로 추징 대상이 확대됐으며,
추징을 위한
관련자 압수수색이
가능해 졌습니다.
검찰은 이 법에 근거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였고,
부동산 압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전액 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우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