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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영삼 혼외자에게 3억 원 지급” 결정
2017-04-23 19:43 뉴스A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50대 남성 김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 가운데 3억 원을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58살 김모 씨가 3억 원대 재산 상속 소송을 낸 건 지난해 5월.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 유산 중 3억 46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2011년 김 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김 전 대통령 친자로 판정받아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산 상속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등을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게 김 씨 측 설명.

[김모 씨 측 관계자]
"어머니 병원비도 없고 친자로 확인됐는데…"

열 달 간의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는 김 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금액 보다 4천6백만 원 줄었지만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상도동 자택, 거제도 땅 등 김 전 대통령의 재산 52억 원을 모두 기부받은 김영삼민주센터와 김 씨 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 최측근은 "김 씨가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혀 혼외자 김 모씨의 유산 상속분 지급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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