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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년은 감방 생활…재판 3건 남았다
2017-06-24 19:23 뉴스A

이화여대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 아직 3건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수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는 앞으로 삼성과 롯데, SK 뇌물 사건뿐 아니라,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사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까지 세 건의 재판에서 각각 따로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뇌물 사건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도 최소 10년 이상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법원은 기본 징역 10년 안팎에서부터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인정돼 형량이 가장 낮아지더라도 7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두 개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최대 5년까지는 징역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이렇게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면 각각 선고되는 형을 합산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각각 선고하더라도 최종 형량과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최 씨의 남은 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hwr87@donag.com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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