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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상 화장실 남녀분리…내년 하반기 시행
2017-11-14 19:50 뉴스A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남녀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면적 이상의 상가건물에 대해선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법적용을 안 받는 상가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후, 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황급히 내려오는 남성. 잠시 후 구급대원이 여성을 들 것에 싣고 나옵니다.

[이은후 기자]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화장실입니다. 당시 남녀가 함께 사용했는데, 이곳에 숨어있던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난 5월 청주에서도 화장실에 있던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가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규리 / 서울 강남구]
"화장실에 갔는데 분리가 안 된 공간이 있어서 남자인 친구와 같이 가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달라고."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노래방, PC방 등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시설은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주으뜸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개정안에서 주안점을 둔 게 근린시설인데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식장이나 전시장, 병원 등 1000㎡이상 이면 화장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하철역과 기차역 등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있는 기저귀 교환대도 앞으로는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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