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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경찰, ‘소형 불꽃 신호기’ 첫 시범 운영
2018-04-15 19:42 뉴스A

[리포트]
오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구급대원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2차 교통사고가 난 건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렇게 2차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최근 3년간 16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도 104명이나 됐습니다.

[장택영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야간에 특히 비가 온다든지 흐린 날씨 속에선 멀리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주변에서 견인차를 기다린다든지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다 사고를…"

경찰청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 6개 구간에서 소형 불꽃 신호기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에선 이미 차량 출고시 보조석 아래 불꽃 신호기가 장착돼 있어 사고가 나면 즉시 사고 지점 뒤에 불꽃 신호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에서 공수해온 소형 불꽃 신호기 200개를 내일부터 사고 현장에 투척해 시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계장]
"2개 정도 던지면 3~4km 가시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전하게 투척해 던지는 이 부분들을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도입… "

불꽃 신호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무게는 100g으로 휴대성이 좋은 편인데요,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면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트럭에 실려 있는 동백꽃 나무 뿌리 사이로 보이는 물체는 1톤에서 4톤가량 무게가 나가는 자연석입니다.

그제 저녁 트럭 운전수 문모 씨 등 2명이 서로 짜고 제주 자연석을 목포행 화물선에 태워 몰래 반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빼돌린 자연석은 모두 8개였는데, 제주항을 통과하려다 항만관리단 직원의 신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항만 정문을 통과하기 전 X-RAY 투시경에 찍힌 영상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는데요,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돌을 반출하려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현수 / 제주 해양경찰서 형사]
"(자연석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긴 어렵고요.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제주 돌문화 공원에 인계해서 자연 유산을 도민에 품으로 되돌려..."

2년 전에도 제주항에서 자연석 10t을 트럭에 싣고 다른 지역에 무단반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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